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464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최초 골재 채취업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으므로 위 골재 채취업 등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토석 채취허가 역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골재 채취법 및 산지 관리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골재 채취법에 따른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토석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다만 골재 채취업등록증 사본 1 부를 첨부 서류로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설령 허위의 첨부서류를 이용하여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고 이를 기초로 토석 채취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산지 관리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