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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C가 2007. 7.경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비 10억원의 채권이 있었고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이던 E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용역비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E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깨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10억 원의 용역비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②주식회사 C는 2004. 4.경 M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인 J과 사이에 위 추진위원회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용역비 4억 5,000만 원, 대여금 3억 2,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2006. 7. 26. 관할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③ 주식회사 C는 2005. 12.경 L아파트 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I와 I를 조합장으로 하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위한 재건축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용역대금을 평당 29,000원(약 9억 5,000만 원)으로 정한 후 용역을 제공하였고, 2005. 12.경부터 2006. 7.경까지 64,404,542원을 대여하는 등 자문을 제공하여 위 대여금과 용역대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말한 내용은 사실이고 기망행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