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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4.8.선고 2015고합639 판결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5고합639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천헌주, 소재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선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7: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SK뷰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수영 4호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함)를 운전하였다.

2.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사상)

피고인은 2015. 7. 25. 07: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월륜교차로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제동 방면에서 수영 4호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잠을 깨운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7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음주감지기에 숨을 내쉬는 방법으로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음주감 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자, 도망할 마음을 먹고 F을 밀쳐 내며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였고, F이 운전석 문을 열고 상체를 이 사건 승용차 안에 넣고 차량 열쇠를 빼려 하는 것을 보고도 이 사건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F의 좌측 겨드랑이가 이 사건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문에 걸쳐지고, 좌측 다리는 도로에, 우측 다리는 운전석 바닥에 놓인 채 매달리게 하고, 전방에 주차된 순찰차를 피하여 시속 약 37.7km의 속도로 51m 구간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F을 떨어뜨리기 위해 손으로 F의 발을 잡고 이 사건 승용차 밖으로 밀치고,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좌측 전면 부위로 충격(이하 '1차 충격'이라 함)하였다.

피고인은 1차 충격에도 불구하고 F이 계속하여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잡고 매달려 있자, F이 이 사건 승용차에서 떨어져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시속 92.1km의 속도로 급가속 하여 약 179m 구간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다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이 사건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수영 4호교 난간 가드레일을 충격(이하 '2차 충격'이라 함)하고, 계속하여 시속 92.1km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운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25세) 운전의 J 1톤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정면 충격(이하 '3차 충격'이라 함)하고 그 충격으로 반대방향 1차로로 진입하면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K 운전의 L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이하 '4차 충격'이라 함)하여 F을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의 열려 있는 운전석 차 문에 매달린 F이 도로 바닥에 떨어지거나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위와 같이 급가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고 손으로 F을 밀치며 F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F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F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폐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좌측 대퇴간부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운전하여 1차 충격, 3차 충격, 4차 충격으로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K의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G, 0,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15, 31, 33, 48, 98, 102)

1. 내사보고(증거 순번 35, 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살인미수의 점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살인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고의 및 중한 결과인 상해에 관한 예견가능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첫째, 당시 피해자 F과 N는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는데, 경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경찰임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도 잠에서 깬 직후에는 기어를 파킹(P)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기라는 N의 지시를 따랐고,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전방에 정차한 순찰차를 피해 급가속 하여 자동차를 출발하였고, 급회전하여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약 200m를 지그재그로 운전하였으며, 특히 피해자가 매달려있는 자동차의 운전석 부분을 다른 차량이나 가드레일에 충돌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운전행태는 자동차에 매달린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여 자동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로 행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셋째, 위와 같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에서 피해자가 떨어질 경우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아스팔트 노면에 부딪히거나 반대편 차로나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I,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취소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차량을 좌측으로 운전하여 가드레일에 충격하는 등 차에 매달린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해자 1과는 합의하지 못함),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상에 잠이 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을 차량에 매단 상태에서 질주하고 그로 인하여 연달아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자칫하였으면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익경

판사정하원

판사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