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29074

위자료

주문

제1심판결 중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중간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중간확인의 소는 본래의 소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민사소송법 제264조)이다.

그런데 원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확인 위자료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도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의 이행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관련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0205,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81, 대법원 2018마5160 원고가 B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인데, 제1심에서 원고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 및 항고심에서 변경된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등의 사건에서 법관들이 원고를 모해하는 세력의 청탁을 받아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확5451 소송비용확정 사건 주식회사 C이 위 영업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을 구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C에게 상환할 1심부터 3심까지의 소송비용액을 4,671,585원으로 산정하였다.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라21244),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8마7419). 에서 사법보좌관이 해당 세력의 청탁을 받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