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2: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신한 국 아파트 쪽에서 간석 남부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뒤 휀 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자동차 왼쪽 앞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판금 등 수리비 860,7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12:00 경 인천 남동구 주안로 235번 길 19에 있는 한국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용 조회
1.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