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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3가단5383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7,968,53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B 임야 4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에 인접한 C 대 463㎡는 원고의 선친인 D이 1996.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들인데, 그 후 D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원고가 2011. 8.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2000년경 재포장을 하여 주민들에게 도로로 제공해 왔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두 도로가 만나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고, 우측으로는 E이 흐르며, 좌우로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을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4, 13, 12, 11, 3, 4, 17, 16, 1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ㄷ” 부분 378㎡(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는 아스팔트 포장이 된 도로로, 같은 도면 표시 2, 7, 8, 9, 10, 11, 12, 13,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고 E과의 경계에 철제 난간이 설치된 인도로 각 사용되고 있고, “ㄷ” 부분 노상에는 같은 도면 표시 19, 21의 각 지점에 피고가 설치한 오수맨홀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8㎡는 E 부지에,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5,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8㎡는 복개주차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남양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