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2011고정2320)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아파트의 2011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1. 1. 25. 위 아파트 라인(동)대표들에 의해 불신임 의결되었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2010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이 위 E을 상대로 2011. 3. 8.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1. 6. 9. 기각되어 위 E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가. 2011. 1. 25.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E이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불신임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놓은 '공고'를 뜯어내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고,
나. 같은 해
1. 31.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E이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놓은 '합동반상회 개최 요지'를 뜯어내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공고, 첨부서류(수사기록 34면), 피의자 게시물 뜯어내는 사진, 각 공동주택관리규약, 가처분결정, 결정문(2011카합5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는 2011년 새로이 구성된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것이어서 결국 위 D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게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