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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5.31 2011고정2320

문서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2011고정2320)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아파트의 2011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1. 1. 25. 위 아파트 라인(동)대표들에 의해 불신임 의결되었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2010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이 위 E을 상대로 2011. 3. 8.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1. 6. 9. 기각되어 위 E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가. 2011. 1. 25.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E이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불신임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놓은 '공고'를 뜯어내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고,

나. 같은 해

1. 31.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E이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놓은 '합동반상회 개최 요지'를 뜯어내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공고, 첨부서류(수사기록 34면), 피의자 게시물 뜯어내는 사진, 각 공동주택관리규약, 가처분결정, 결정문(2011카합5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는 2011년 새로이 구성된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것이어서 결국 위 D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게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