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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24 2014고단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죽비 1개(증 제1호증), 연탄집게 1개(증 제2호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6:30경 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눈이 쌓인 길 위에 사람 발자국이 있고 대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그 놈이 어떻게 들어왔냐, 그 놈을 데리고 와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전기줄(전기장판용, 약 2m, 증 제3호증)을 꺼내와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하여 위 전기줄을 묶으려 하자 이에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리로 수 회 걷어차면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전기줄로 묶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그 놈이 누구냐, 그 놈의 전화번호를 대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양 다리를 위로 들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로 된 죽비(약 35cm, 증 제1호증)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조절능력을 잃고 방바닥에 대변을 보자 “너는 똥보다 더 더럽다”고 말하며 대변을 휴지에 찍어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려 위 대나무가 부러지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약 7cm, 증 제2호증)를 가져와 위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 부위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약 30cm)를 가져와 위 칼을 흔들며 피해자에게 “언젠가는 너를 죽이려고 내가 칼을 사다 놓은 것이다, 그 남자도 칼로 죽이고 너도 칼로 죽인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이 잠시 부엌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묶인 전기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