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960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6. 5. 15:22경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무능력하고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택에 방화할 목적으로 창문을 모두 닫고 주방에 있는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렌지 점화스위치 2개를 돌려 엘피지가스가 가스렌지를 통해 집 안에 배출되게 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용 부탄가스통의 밑 부분을 가위로 뚫어 가스통 안의 고압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8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가로 19cm , 세로 9cm , 두께 5.7cm )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