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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30 2016가합34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트라이브(이하 ‘트라이브’라고 한다)는 2015. 6. 30. 피고로부터 충북진천1차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현장의 일반가구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그 후 피고는 트라이브가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지 않자 트라이브와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해지 당시 트라이브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하고, 이에 대응한 채무를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라고 한다)은 2억 2,220만 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6. 3. 22. 트라이브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 작성 2016년 증서 제6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14,091,933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487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위 전부명령을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하고, 이에 기한 피고의 채무를 ‘이 사건 전부금채무’라고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6. 3.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6. 3. 30. 채무자인 트라이브에게 각각 송달되어 2016. 4.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전부된 214,091,9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전액인 2억 2,220만 원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전부금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