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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2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농축산물 도ㆍ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법인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사실은 주식회사 C D공장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사실은 주식회사 C D공장으로부터 3,306,120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C D공장의 대표 E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303,306,12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법인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사실은 주식회사 C 중부지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9,60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추가)고발서

1. 조사종결복명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