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한 소송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중앙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PCA생명보험㈜, ING생명보험㈜, KDB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신협중앙회, AIA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 신한생명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4. 9. 피고 A와,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A의 모친인 피고 B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아래 표와 같이 2011. 1. 17.부터 2011. 1. 31.까지 C의원에서 ‘무릎관절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1.까지 총 25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1. 2. 28.부터 2014. 2. 21.까지 피고 B에게 보험금 5,41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가 피고 A로 변경되어 2015. 1. 30.부터 2016. 8. 8.까지 피고 A에게 보험금 3,57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수익자 1 2011-01-17 무릎관절증 C의원 2011-01-17 2011-01-31 15 2011-02-28 990,000 B 2 무릎관절증 C의원 2011-06-06 2011-06-23 18 2011-07-05 3 2011-08-18 난소암 D병원 2011-08-21 2011-09-06 17 2011-09-15 510,000 B 4 2012-02-03 기관지염 C의원 2012-02-03 2012-02-20 18 2013-12-23 3,130,000 B 5 기관지염 C의원 2012-04-07 2012-04-20 14 6 기관지염 C의원 2012-09-06 2012-09-17 12 7 기관지염 C의원 2012-12-20 2012-12-31 12 8 기관지염 C의원 2013-06-13 2013-06-26 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