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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2041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체 257.72㎡를 인도하고,

나. 2018. 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