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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6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번째 문단 “ 피고인은” 앞에 “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맨 끝에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7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