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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4 2018구단191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19.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9.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부터 카자흐스탄의 B 시장에서 C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의류용 원단 상점에서 사촌동생인 D와 함께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2015. 10. 27. 위 상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상점이 소훼되자 C은 화재 발생 전 상점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원고와 사촌동생이 상점에 불을 지른 것으로 오인하고, 원고와 사촌동생에게 미합중국 통화 1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사촌동생은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C에게 이미 4만 8천 달러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5만 2천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면 C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별지 관계법령에 따르면,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박해가 난민신청인의 '인종,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