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5:27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입점한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빈 변기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같은 날 15:33경 옆 변기 칸에 피해자 E이 들어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사진 첨부)와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재불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후 상당한 기간 구금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