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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4. 26. 15:00 경에서 16:00 경 사이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 성당 앞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 쌀알 크기 2개) 을 비닐 지퍼 백에 넣어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12. 23:00 경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17. 20:18 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필로폰 약 5.36그램이 나누어 담긴 비닐봉투 13개를 피고인의 배낭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에 대한, 형기 종료 일자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