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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정5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라는 식당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 16:53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16세)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이홉드리 소주 2병, 카스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