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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1 2017고단1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1:2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무전 취식으로 단속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화가 나 “ 너희 이러면 다 죽는다.

”라고 소리치며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D의 팔을 잡아 비틀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뒤이어 “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폭행하여” 라는 부분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이나 당시 범행을 목격한 E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팔을 비틀었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E을 발로 찼다’ 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D을 발로 찼다고

는 진술한 바 없다.

또 한, D의 경찰 진술 내용은 ‘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약 20분 동안 술값을 계산 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20분 동안 계속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D, E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발로 차고 20 분간 폭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긁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