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누42738

특허료납부반려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그 외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허료 납부통지의 위법 주장 1) 주장의 요지 H이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7, 8회분 특허료를 납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허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가압류등록권자 H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교도소 수감 중인 원고에게 특허료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또한 이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이 2014. 7. 16.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50326)을 받아 같은 달 24일 가압류 기입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특허법 제80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특허권의 가압류등록권자인 H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내고 원고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