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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1787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실대출채권의 매입, 매각 및 추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개인기업 등을 상대로 각종 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

나. 자산양수도 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는 피고가 보유한 미상환원금잔액 합계가 약 3조 3,124억 원에 이르는 무담보채권들(개인회생채권과 신용회복채권 포함)을 매각대상자산으로 묶어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을 통해 일괄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2015. 2. 13.경 원고를 비롯한 부실대출채권의 매입, 관리 및 추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매각대상자산에 대한 요약정보, 주요예상일정[① 2015. 2. 26. 투자자 입찰등록, ② 2015. 3. 2. 매각안내서(CIM) 등 자료 제공, ③ 2015. 3. 17. 입찰예정일, ④ 2015. 3. 30. 거래종결(Closing) 및 잔금납부 등], 입찰참가의향서의 내용 및 제출에 대한 안내, 입찰참여자에게는 매각대상자산정보[매각안내서(CIM, Confidential Information Memorandum), 전산정보(Data Disk)]가 제공될 예정이라는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입찰 공고(Teaser)를 보냈다. 2) 원고는 2015.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는 입찰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매각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 계좌에 입찰참가비 880만 원을 입금하고 이 사건 입찰 매각대상자산정보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삼일회계법인은 2015. 3. 3. 및 같은 달

4. 원고에게 이메일로 매각안내서(CIM) 및 엑셀 파일로 작성된 전산정보(Data Disk)와 그 수정 자료 등 매각대상자산정보를 보냈다.

위 매각안내서(CIM)에는 매각대상채권을 무담보채권, 개인회생채권(기업회생채권 포함), 신용회복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각 채권별 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