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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3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애견장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부터 2019. 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애견 장례지도사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과 2018. 11. 초순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신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서명 누락된 고소인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제1항 전문),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과 체계,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과 면접을 본 다음 2018. 11. 19.부터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