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7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21:40 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식당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 세, 남)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 좌측 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고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