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6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영업용 개별화물차를 이용하여 부산시내 학교에 급식용 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0. 10.경 피해자의 부 D에게 계약관계에 있는 부산시내 140여 곳의 학교급식용 쌀 배달 영업권을 7,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권을 넘긴 학교에 다니면서 몰래 접촉하여 다시 영업권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E을 폭행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9. 11: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쌀 저장창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E이형을 때렸다면서 왜 약한 사람을 때리노! 내가 한번 갈봐주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뜨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니 아버지하고 형님, 동생 하는데 나한테 욕하면 되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H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