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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6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5.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9. 3. 4.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146,7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5.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에게 2019. 3. 5. 사전예고 없이 출근 시간 전 E 메시지로 출근 안 해도 된다고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52,5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5.부터 근로하다

2019. 3. 4. 퇴직한 D와 2019. 1.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