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3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범죄로 실형 8회,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