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3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 12: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8( 화곡동) 국민은행 까치 산역 출장소에서 피해자 B이 그 곳 현금 지급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KB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 14:59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돌 반지 2개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돌 반지 2개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15:04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화장품 가게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샴푸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샴푸 1개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 15:15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 벌나무 즙’ 1 박스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 도난 카드로 거래정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의 가 내지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 내지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현장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