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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9 2015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1: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뒤쪽 담장을 넘어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 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식당 뒤편 컨테이너박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 옆에 누워 애무해 달라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새벽 무렵 위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뒤쪽 담장을 넘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햅쌀 한 포대를 주방 창문옆으로 옮겨 놓았으나 금고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위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1. 23. 02:35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방 안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