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222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 “E”이라는 아이디로 F 인터넷 루리웹 커뮤니티의 정보게시판에 게재된 원고에 관한 글(제목: G)에 “저런 년 때문에 괜히 분열 분쟁 생김”라는 댓글을, 같은 날 같은 곳에 게재된 원고에 관한 다른 글(제목: H)에 “밑구녕을 막아 버려야 함”라는 댓글을 각 달아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5. 4.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 C : "I"라는 아이디로 F 인터넷 루리웹 커뮤니티의 정보게시판에 게재된 원고에 관한 글(제목: J)에 “저씹창년 전문선봉꾼임”이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 D : “K”라는 닉네임으로 L 21:44:41 인터넷 일베저장소 ‘짤방’ 게시판에 “M”라는 제목으로, 같은 닉네임으로 N 02:41:36 인터넷 일베저장소의 ‘정치-일간베스트’ 게시판에 “O”이라는 제목으로, “P”라는 닉네임으로 같은 날 23:34:28 인터넷 일베저장소의 ‘짤방’ 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각 원고의 사진 등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5.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른 범죄사실과 함께 기소되어 징역 1년 2월 선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 내지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