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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168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2. 3. 06:30경 대구 동구 신천로에 있는 신천가람타운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5세)에게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D의 실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끌어내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의 문에 부딪히게 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같은 날 07:00경 그곳에서 약 7km 떨어진 대구 수성구 황금로에 있는 황금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7:30경 위 신천가람타운 앞길로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3.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구 동구 신천로에 있는 신천가람타운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로에 있는 황금네거리를 거쳐 다시 위 신천가람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