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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6구합67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3. 2.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뇌경색을 업무상 상병으로 승인받아(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 2006. 5. 25.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판정을 받아 요양을 종결하였다.

망인은 2014. 1. 17. 대장 내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원고와 함께 자택으로 가게 되었는데 원고는 잠시 볼일이 있어 망인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였으나 망인이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굴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활동 중에 발생한 두부 외상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기존 승인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2. 27. 이를 불승인하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시설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6. 2. 12. 급성심폐정지(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증(중간선행사인), 급성패혈증(선행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기존 승인 상병의 악화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1. 망인이 개인적인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