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5:3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 구서 지하철역 역무실 내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성명을 물어보자 " 말 안해,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순간적으로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빰을 1회 때리고, 재차 오른발로 D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3 회 차서, 이에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오른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