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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2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301호 병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아들인 E이 낸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 F에게 다른 환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것 왜 합의를 빨리 안하고 지랄이야, 이년아, 너 택시기사랑 붙어먹었냐, 너 택시기사 마누라냐, 씨부랄 년, 저런 씹할 년 때문에 골치가 아픈 세상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