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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09 2016누1024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63,697,16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2013. 10. 30.”을 “2013. 1.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평가에 있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위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종돈업계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갑자기 사망하면서 문외한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맡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중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이내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므로(제1호) 순손익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D농장이 2011. 7.경 수용되고 E농장도 2012. 4.경 매각되어 전체 농장 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되었으며, 2011년 구제역 발생 및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