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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8 2019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오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