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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16 2015고단220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7. 위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12. 4.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5고단220』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C, D, E와 함께 강원도 정선 사북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일하다가 대전으로 내려와 어울려 지내던 중 2012. 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부근 H 커피숍에서 I, C, D, E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C 등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계좌 하나당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J에게 부탁하여 J의 지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여관촌 부근에서, J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K 명의의 농협계좌(L)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양수한 다음,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K 명의의 농협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 및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C, I 등이 2012. 4. 18.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N 경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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