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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5고단1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5. 3. 14. 경 피해자 D에게 “ 서부 신시가지에 가게를 얻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건 값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1,500만 원과 같이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별도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3. 11. 13. 경 피해자 E에게 “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

전 북 완주군 F에 1,370평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 21억 원이 나간다.

땅이 팔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도의 수입이 없어 생활비와 병원비가 필요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정선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7. 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5,190,000원을 G 명의의 계좌 또는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