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49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2. 17.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3:10경 전남 화순군 E아파트 304동 1008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4. 0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인 진술청취)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