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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4. 5. 26. 22: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E노래방’에서, 그 이전에 모바일 채팅앱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4세)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위 노래방으로 불러 피해자를 위 노래방 1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 문 잠갔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온다. 들어올 사람 없으니 소리내지 말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의사를 억압한 후 갑자기 조명을 끄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르며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동시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고, 이어 피해자가 “좀 무섭다. 처녀막 찢어지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내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겁을 먹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녹취록 작성 보고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