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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33950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04,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5. 6. 17. 11:40경 피고회사의 사업장에서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면서 프레스기계에서 완성된 제품을 손으로 꺼내려 하던 중 프레스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프레스기계 금형에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로 우측 수부 압궤 절단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015. 6. 17.부터 2016. 7. 30.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19,020,960원, 요양급여 18,750,050원, 장해급여 43,319,275원(환산 금액)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물적 환경을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고를 당한 프레스기계는 안전장치인 광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작업자가 양손으로 누를 경우에만 작동되는 것으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가 작업과정에서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