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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11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경인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7년 제72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주식회사 D(2008. 4. 25.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

),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2007.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신축 건물을 분양한 후 분양된 건물을 임차하여 ‘H’을 운영하려고 하였다. 위 과정에서 F는 건물의 분양을, D는 분양된 건물을 임차하여 ‘H’을 운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자 하였다. 2) 당시 C의 대표자는 I, F의 대표자는 J이었으며, 피고는 J의 형이다.

원고는 D의 대표자로 등기부에 기재되었으나 대표로서의 실제 업무는 원고의 이모부인 K가 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I, J, K는 2007. 5. 28.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에게 I, J, 원고의 신분증 사본 및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각 교부해 주었다. 이들은 위 금원 교부 당시 위 금원과 관련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피고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I, J, 원고 및 C, D, F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이 사건 위임장이 2007. 5. 28.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다만 이 사건 위임장(갑 제2호증)에는 작성일자가 ‘2007. 11. 6.’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위임장을 토대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과정에서 보충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에 의거하여 원고 등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2007. 11. 6. 공증인가 경인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72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공정증서 제9조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