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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4.18 2012고정1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04: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과 F(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환각물질 등을 판매한 자)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거치지 않고 적용법조를 정정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영업정지로 인한 생계 걱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