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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5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동리에 있는 '우정단란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죽능 3리 마을 입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