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5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동리에 있는 '우정단란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죽능 3리 마을 입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