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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7고단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3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17. 1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약 4년 전 E으로부터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커피에 탄 후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보유의 F SM5 승용차에 가지고 가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18: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보유의 F SM5 승용 차 내 물품보관함에 투명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3.9g 을 종이상자에 넣어 두어 소지하고, 위 승용차 트렁크 내 가방 안 지갑 속에 흰색 종이에 싸여 진 필로폰 약 0.03g 을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0. 19:1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택 1 층 내 냉장고에 투명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4.77g 을 종이봉투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아 큐 사인 시약 양성반응 확인)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추징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