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24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사장이고, 피해자 E( 여, 19세) 은 위 업소의 유흥 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29 경 위 D 유흥 주점 복도에 있는 긴 의자에서 처음 출근한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 오늘 팬티 색깔이 뭐냐

생리는 언제냐

남자와 마지막 관계는 언제 했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위를 쓰다듬고 볼을 꼬집었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거동이나 언사에 의하여 불쾌감 등을 겪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