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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노72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