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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노416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있다.

그러나 추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