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593-37, 월 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주) 명의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593-37, 월 피공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F 초등학교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61 세) 운전 I 현대 4.5 톤 트럭 좌측 후미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