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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단17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9. 25.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 불상 자가 ‘ 은행에서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면 내 돈 찾는데 왜 확인하느냐

이야기하고, 계속 물어보면 사촌 누나로부터 빌리는 돈이라고 말해 라’ 라는 등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역시 이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예방 진단 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 편취 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9. 9.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9. 26. 11:12 경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12:37 경부터 15:50 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성군 소재 기업은행 다사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현금 400만원과 100만 원권 수표 10 장으로 모두 인출하고, 대구 달서구 소재 기업은행 이 곡 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한 후,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2회에 걸쳐 현금 1,4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