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05 2016가단52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등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595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8.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나31848호)은 2016. 5. 27. ‘원고가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과 명의를 C에게 대여하였고, 원고의 상호와 성명을 차용한 C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수반하여 중개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중개수수료 약정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명의사용자인 C과 각자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C과 각자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에서 ‘피고가 중개수수료 약정 당시 C이 원고의 자격과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는 C이 원고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잇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짓말과 거짓 증거의 제출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3,000만 원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소송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거짓말과 거짓 증거를...